정관 및 규정
제정 2007. 4. 10
개정 2014. 2. 8
개정 2017. 2. 11
개정 2018. 9. 6
개정 2020. 3.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마술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로99번길 24 2층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산(産), 관(官), 학(學)의 분야별 전문가와 마술의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마술교육 보급 및 마술인재 육성을 통해 한국마술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마술산업발전을 위한 산(産), 관(官), 학(學)의 연구개발 및 공동조사 사업
2. 마술공연 및 교육관련 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기획 사업
3. 마술교육 전문가 육성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마술산업, 학계분야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가. 마술산업의 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마술계에 종사하는 자. 단, 정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에 준하며, 회비미납 시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나.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이사회를 통과한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
가. 정회원의 소속 회사에서 마술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나. 마술을 좋아하는 누구나
회원의 입회 및 자격심사와 자격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3. 기업 및 단체후원회원
가. 학회의 재원마련 및 기업, 단체와의 협업관계를 위해 기업 및 단체 후원회을 둔다.
나. 기업후원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연구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윤리강령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년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3. 본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때
4.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규정한 정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하며, 당해 회원에게는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자문위원 10인 이내
6. 운영위원 10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부회장, 감사는 정 회원으로 만 3년 이상 재적하고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은 본회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운영자문위원 및 고문)
① 본회운영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은 본회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 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8조 제 4항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9. 분사무소(지부)의 설립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31조(설치)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보조금
3. 후원금 및 협찬금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에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유급직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정 2007. 4. 10
개정 2014. 2. 8
개정 2017. 2. 11
개정 2018. 9. 6
개정 2020. 3.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마술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로99번길 24 2층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산(産), 관(官), 학(學)의 분야별 전문가와 마술의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마술교육 보급 및 마술인재 육성을 통해 한국마술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마술산업발전을 위한 산(産), 관(官), 학(學)의 연구개발 및 공동조사 사업
2. 마술공연 및 교육관련 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기획 사업
3. 마술교육 전문가 육성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마술산업, 학계분야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가. 마술산업의 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마술계에 종사하는 자. 단, 정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에 준하며, 회비미납 시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나.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이사회를 통과한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
가. 정회원의 소속 회사에서 마술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나. 마술을 좋아하는 누구나
회원의 입회 및 자격심사와 자격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3. 기업 및 단체후원회원
가. 학회의 재원마련 및 기업, 단체와의 협업관계를 위해 기업 및 단체 후원회을 둔다.
나. 기업후원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연구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윤리강령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년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3. 본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때
4.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규정한 정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하며, 당해 회원에게는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자문위원 10인 이내
6. 운영위원 10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부회장, 감사는 정 회원으로 만 3년 이상 재적하고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은 본회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운영자문위원 및 고문)
① 본회운영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은 본회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 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3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8조 제 4항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9. 분사무소(지부)의 설립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31조(설치)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보조금
3. 후원금 및 협찬금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에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유급직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